며칠 전 전화방 탐방, 그리고 그에 따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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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만에 시간이 나서 전화방에 갔습니다. 특별한 목적은 없고 그냥 입 좀 놀리고 싶어서였죠/
근데 예전이나 똑같더군요. 그래도 전 성매매법때문에 조건만남같은 제의같은 것은 거의 없을 것라고 단정했는데, 뭐 그 전보다 오히려 더 많아진듯.
근데 뭐랄까, 과연 전화방은 무풍지대인지 궁금하군요.
요즘 성매매법 위반으로 매일 몇 명씩 꼭 단속된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벌금형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예 성매수자 를 정신질환으로 분류하고 의무적으로 보호관찰과 치료하는 방안이 마련중이라는군요.
음..저같은 소심인들이야 법이 공포되느 날부터 조신하게 살고있지만, 예전엔 저도 정신질환자였군요.....
암튼, 혹시 아시는 분 의견좀 듣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이야 조신하게 있지만 아무래도 언젠가는 그 조건만남을 한 번쯤 제가 하지 않을까 합니다. 뭐 가끔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 그래서 전화방에서 전화로 만나는 것은 과연 단속이 될 수 있을까요? 즉, 도청으로 증거를 삼아서 기소가 가능하는가 입니다. 수사의 필요에 의해 미리 영장 발부받은 후 도청은 가능하니까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혹시 아시는 분 의견 좀 주세요.
그리고 성매매특별법을 찾아도 의외로 법령전부르 찾기 힘들어서 그런데요. 혹시 이 법상 미수범도 처벌되는 지-이것 아시는 분 역시. 의견 좀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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