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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없으면 살기 힘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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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788 회 작성일 24-03-20 02: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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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생각을 올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하고요..
우선은 자동차가 사고가 나면은 가해자와 피해자로 구분되지요 우선은 님이
피해자 이신것같구요..피해차량이 년식이 오래된차량은 보험회사에서 규정하는(통상거래상)차량 보상가격이 보험사에 규정되어(중고차 시세가격)나오죠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차량이 정비공장에서의 견적이 보험회사의 차량가격보다 높게책정되어있으면 보상은 어렵습니다. 차를폐차시키고 보험회사가 규정한 차량보상액만 수령하고 끝나는 부분이죠..아니면은 차를고치고선 보험료외의 수리비를 피해자가 부담해서 수리하던지요..
그러면 피해자만 손해를보아야 하느냐!!! 이것이 숙제지요
우선님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에게 보상을 빋을수있는 권리가 있지요 방법이 있다면은 가해자에게 요구하는것입니다.
차를 수리하되 보험금외의 금액에 대하여는 관할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수 있구요 금액이 1000만원미만이니깐 소액재판으로 할수있고요 비용은 인지대및 송달료인대 청구액의1.4%정도와송달료 45000원정도의 금액과 소장을 쓰는비용(법무사)은 약5만원에서 10만원가량 듭니다. 차를 더타고 다닐수있다면은 수리비를 부담 하셔서 고치고 나중에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가진 재산이 없다고 부인을 할 때는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을 신고하라는 법원의 절차도 있으니 참고 하고요 또 재산을 처분 못 하도록 가처분 금지신청을 먼저해도 되고요..조금은 난해하더라도 참고 하셨으면 하네요
참고로 관할법원에 가시면은 무료법률구조공단이 있어요 거기선 무료로 법률상담을 합니다. 사이버에서도 가능한데 시간이 오래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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