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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때문에 글올리신분.. 받을수있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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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677 회 작성일 24-03-16 01: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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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드디어 답을 찾았습니다.
받을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유익비(내부수리비)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법원판결로 나온것이며 유명변호사?의 의견이기도 함니다.

받을수는 있으나 6천만원 전부는 받기 힘들것같네요.
법원에서는 이문제에 대하여 내부수리의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분리가 가능한 물건에 대한것은 청구가 불가능함니다.
(간판 의자 탁자 등등)

그러나 분리가 안되는 것에 대하여 유익비청구가 가능하며
받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받으실수 있으니깐요 힘내시구요
그 얄미운 집주인한테 크게 말하세요..
!!! 돈 내나라!!!
ㅋㅋㅋㅋ

물론 어느정도 합의선에서 결말이 나겟지만요
돈은 확실히 받을수 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 고소까지 가신다면 법무사와 상의 하세요.
변호사까지두 필요없는 사건입니다.

그전에 무료상담 전화같은거 해보시구요
절차같은거 숙지하신다음에 법무사 찾으세요
괜이 모르구 가면 돈 많이 뜯김니다.
법무사에서 고소장한장 쓰는데 한 10만원 정도구요
자세히 다시 알려줄검니다.

그럼 수거하세여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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