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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입장에 얻어낼수 있는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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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023 회 작성일 24-03-15 23: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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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님의 계약상 조건은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님의 모든 대응방법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단지... 할수 있다면... 계약 만료 2-3개월 전에 재계약을 할때.
또는... 재계약에 대해 이야기할때... 서로 일치가 되지 않아서
해지해야한다면.... 그때 님의 투자금액에 대한 권리를 내세울수는
있을겁니다. 처음 들어올때 권리금도 있을것이고, 추가 시설비가
있을테니깐요..... 그에 대한 님의 입장을 건물주에게 확실하게
전달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치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때에는 어쩔수 없이 시간끌기에
들어가야겠죠. 물론.. 권리금( 시설투자금 )에 대한 법적 다툼입니다.
물론.. 처음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이길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시간 벌기뿐이죠....

그리고 그외 세금 문제는 좀더 신중하게 고려해보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신고를 하기전에... 법률사에서 상담을 하시고요...
법원근처에 많은 법률사가 있으니깐요... 무료 상담을 받으세요...

그리고... 장사하는 입장에서 다툼을 하는것보다... 서로 합의를 보는편이
났죠... 어짜피... 건물주입장에서는 그리 힘들지 않은 다툼이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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