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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검찰의 행위야말로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됨은 물론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법 행위이다.
이와 달리 검찰은 용산 참사 사건과 관련해선 경찰 수뇌부의 진술이 기재된 수사서류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그 이유는 간단했다. 경찰 수뇌부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의 비밀, 생활의 평온 등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비교할 때 노 전 대통령에 대해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공개를 마다하지 않은 검찰의 수사 행태는 얼마나 이중적인가. 명예, 사생활, 평온한 생활은 전직 대통령에게도, 아니 더, 필요한 것이었다.
더욱이 검찰은 경남의 봉하마을에 있던 전직 대통령을 서울 서초동에 소재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까지 소환함으로써 수사 상황이 언론의 집중적 조명을 받도록 하는 극적인 효과를 연출했다. 일정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흔히 사용하던 방문조사 혹은 서면조사 방식이 노 전 대통령에게는 왜 제외됐을까? 검찰은 2007년 이명박 대통령 후보를 BBK 사건과 관련해 조사할 당시 언론들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서면조사라는 방식을 사용한 전례를 가지고 있다. 또한 용산 참사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은 경찰의 진압작전 및 지휘책임과 관련해 치밀한 신문이 요구되는 조사 대상이었음에도 방문조사는커녕 서면조사 2회로 수사를 마무리하지 않았던가. 실세 권력과 그 측근들에게 보이는 친절과 죽은 권력에 대해 드러내는 가혹성, 그 이중적 잣대는 정치검찰의 전형이다.
이번 사건에서 또 하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구속수사에 대한 설왕설래다. 전직 대통령을 소환까지 할 정도였다면 이미 수사는 마무리 단계라고 봐야 한다. 이미 관련자들에 대한 상당한 수사를 통해 주요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억지스럽다. 더구나 주거가 분명하고 도주 우려도 없다. 검찰은 당연히 불구속 수사 원칙과 불구속 재판 원칙에 따라 불구속 기소하면 될 일이었다. 그런데도 검찰은 소환 이후 20여 일 동안이나 시간을 허송하며 신병 처리를 두고 좌고우면했다. 적어도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언론에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