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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내가 만드는 이야기

2004년 선거법위반으로 벌금먹은.ss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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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21 회 작성일 23-12-09 14:0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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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재판관님! 공소사실에 적힌대로 저는 00지역에 출마가 예상되는
김00 예비출마 예정자의 개인 홈페이지에 1차례 글을 올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뒤 공직선거 부정방지법에 위반되는지는 후에 알았지만 저의 무지로 인한 행위로
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에 양심의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아쉬운 점은 당시날짜가 2003년 11월 19일이었고 당시 분위기로서 아직까지는 
17대총선을 이야기 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으며 김00후보 홈페이지에
저같이 법을잘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안내글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지금 새로바뀐 www,firstleader.co.kr에서 선거법위반 방지를 위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제가인터넷을 
이용하던 당시 법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에 법을 위반했지만.
고의가 아니었으며 관례상 삭제조치나 주위, 경고도 없이 바로 기소되어버린점,
법의 위반방지를 막는 기술적 장치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법이란 사회적인 인식이 구성되어야 지켜지기 쉽다고 생각합니다.인터넷이란 새로운
매체에 적응하지 못하는 선량한 시민이 사회적인 홍보와 인식없이
관계법령을 알지못해 누구나 범법자가 될 수있는 소지가 있고 제가 글을 올릴당시
선관위나 사회적인 분위기가 공선법 위반에 대한 홍보가 시작단계였습니다.
그리고 17대 총선에서 최근의 인터넷게시판에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중앙선관위에서
문의한 내용을 올립니다.
이 내용은 본격적인 총선시기로 인해 절차상 문제로 조치되는것이고
선관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아닙니다.

1. 선관위의 일반적 단속절차
(1) 후보자 비방/허위사실유포와 같은 중대선거범죄의 경우
게시판 글쓰기의 행태
선관위 조치사항
① 후보자 비방(공선법 제251조)
1회 글쓰기만으로도
선거법 위반 고발조치
② 허위사실유포(공선법 제82조의 4 제2항)
(2)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사표시의 경우
게시판 글쓰기의 행태
선관위 조치사항
① 1-2회의 의사표시의 경우
조치 없음
② 여러 사이트에서의 반복게재
하는 경우
③ 1개 사이트에서 날짜 달리
하여 꾸준히 올리는 경우
해당 사이트 관리자/운영팀장에게 재글 삭제요청 → (이후 동일인이 계속하여 글을 올릴 경우) → 선거법 위반 고발조치
 선거운동기간 전
지지/반대의 의사표시
선거운동기간 전 지지/반대의 의사표시만으로도 사전선거운동으로 법에 위반되나, 위와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조치한다는 식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80281
자진삭제 부탁드립니더 - 해우소
blues
04-04-01
41
0
80280
글을 읽고 반성하고 삭제를 했습니다.
산골
04-03-31
79
0
80279
havir 이분 회원삭제합시다..
하얀그리움
04-03-30
338
2
80278
[운영자님께]tngus08444님 아이디삭제 조치를 바랍니다.
파파
04-03-29
181
3
80277
선거법위반 삭제요청
nec39
04-03-28
13
0
80276
국민들께서 올려 주신 글들을 삭제하였습니다.
yum11
04-03-24
211
1
80275
결국 글이 삭제됐군요.
twarc
04-03-24
217
0
80274
ㅎㅎ..원문이 삭제되면서 님 글 뒤에 붙었네요...
pakbm
04-03-24
163
0
80273
입맛 어쩌구 삭제했다구 반발하는분들.매일똑같은말~
파파
04-03-22
104
0
80272
왜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남의 글을 삭제하는가?
alcha
04-03-22
211
0
80271
선거법위반 삭제요청
nec39
04-03-27
0
0
80270
선거법을 위반하셨습니다. 자진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nec39
04-03-22
27
0
80269
선거법을 위반하셨습니다. 자진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nec39
04-03-22
35
0
80268
위법게시물 삭제요청(중앙선관위)
nec39
추천116 비추천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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