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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위반으로 고소되었던것 결과 나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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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247 회 작성일 24-03-31 12:4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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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위반으로 고소되어 경찰서 가서 조서꾸민후 2주 정도 지났군요...
보통 한두달 정도 걸린다고 알고 있는데 결과가 빨리 나왔네요.
결과는 기소유예... 그나마 다행이네요.. 혹 벌금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도시정벌을 올렸다가 솔로몬에 의해 고소당햇는데 합의금은 100만원..
고민고민하다 결국 합의 포기하고 경찰서에서 조서를 꾸미는것을 택했지요.
이로서 법원에서는 기소유예로 일단 끝... 지금은 모두 삭제햇지만 기존에 올렷던것으로
다른곳에서 또 2차 3차 고소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그때까진 별다른것 없군요..
하지만 시네티즌에 적발되어 접수되어 있는것이 2건... 그쪽은 합의금 60만원 요구.
워낙 양이 많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몇달이내에 고소가 되어 연락이 오긴 힘들듯...
남은건 알지못하는 다른곳과 검찰에서는 기소유예로 끝이났지만 해당작가나 법무법인에서 민사소송이
들어올수도 있다는것... 확률은 그리 높지 않으나 가능성은 있지요...
보통작가는 저작권보호가 목적이므로 경각심을 주는 그쯤에서 끝낼수도 있지만 법부사에서는 오로지
합의금을 받는게 목적이니 민사를 하자고 들수도 있겠지요..
암튼 네이버3은 100% 안전한지 모르겠습니다. 웹하드에 올려 공유하니 그쪽에서 받다가 누군가 신고할수도 있고
무료 공유는 일단 외부 웹하드에 비해 안전하나 누군가 신고할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요..
일반웹하드에 비해서는 극히 미비하지만... 암튼 좋은일도 아닌데 자꾸 이에 대한 글을 적는것은
가족여러분도 모르고 당하는 일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글을 남기는 것입니다.
내가 돈주고 산 음원이라도 돈내고 산 CD라도 웹상에 올리거나 다른사람과 공유시에는 저작권위반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섹시한 가수의 사진이 인터넷에 돌고 있기에 맘에들어 퍼오면 그것도 저작권위반입니다.
블로그에 개인감상용으로 올려놓은 사진,음악,영상등... 모두 저작권위반입니다.
사진을 찍은 사람과 음악을 만든사람 영상을 만든사람에게 모두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모두 위반입니다.
내가 직접 만들어 올린 UCC... 배경으로 깔아놓은 음악이 있다면.. 그것역시 저작권위반입니다.
저작권위반은 도처에 깔려있습니다. 뭐든지 조심하세요... 웹에 올리실때는 두번세번  생각하고 알아보신후
올리세요.. 저작권법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4년전에 올렸던 음원으로 인해 고소장이 날아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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