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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이용하다 인사사고 발생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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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832 회 작성일 24-03-29 22:5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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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이용하시다 인사사고가 발생할경우에는 1차적으로 차주의 책임보험이 우선발동하며 책임보험의 보상범위를 넘어가는것에 대하여 대리운전 보험에서 무한으로 보상하게 되어있습니다.
대리운전자 보험 자체가 대인1에 대한 보상항목이 없고 대인2만 가입이 가능하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대물사고인 경우에는 100% 대리운전자 보험에서 처리가 되기때문에 차주는 손해보는 일이 거의 없지만
대인사고인 경우에는 차주의 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되므로 책임보험의 할증은 피할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대리운전 이용중 사고시 많이 발생하는 분쟁중 하나가 차량의 렌트문제인데 상대방의 차량에 대해서는 렌트차량이 보험처리 되지만 대리운전 고객의 차량에 대해서는 렌트비용이 보험처리되지 않습니다.
이외에 대리운전기사가 보험을 들었더라도 보험에따라 보상한도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자차보상의 경우 보통 1000만원 한도의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만 업체에 따라서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500만원한도의 보험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자차의 손해액이 500만원을 넘어갈 경우 그 금액의 보상처리를 위해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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