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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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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936 회 작성일 24-03-29 22: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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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여경에 관한 시각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와 같은 분들을 힘으로 연행하는 것을 보면 다른때보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젊은 여경만 봐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자를 연행하려면 "반드시" 여경이 연행해야하죠.
제가 연행됐을 때(불법연행이었습니다) 전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머리카락이 꽤나 길었습니다. 그 때문인지 경찰은 제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신이 잘 안 섰나봅니다.
앞에 있던 여자분을 여경이 연행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붙잡아달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멍하니 있다가 얼른 팔을 잡았고 여경들과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저는 아무말도 안 했지만. 여경들이 저에게 "야! 이거 놔!" 반말을 하고 소리치고 난리였습니다. 기분이 참 나빴습니다.
곧 있자 제가 "여자"치고는 힘이 너무 셌던지, 남자인 걸 알았나 봅니다. 여경이 "야! 너 남자지? 야! 얘 남자야, 잡아가!"라고 하더군요. 저에게 남자경찰들이 왔고 결국 앞에 있던 여자분이 먼저 여경에게 끌려가고 저도 끌려가게 됐습니다.
 
여태 연행하는 걸 많이 봤고 저도 연행을 당했지만 "법대로"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말하고 미란다 원칙을 개별적으로 고지하는 경찰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양심이 있는 여경은 힘들겠죠. 어떻게 해야할 지 잘 모를 수도 있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고라에 올라온 광주에서 자유발언한 공무원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저 한숨이 나오더군요.
 
 
 "저는 딸아이와 예쁜 아내가 있는 현역 공무원입니다. 이 금남로에서 제 직장은 근처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른다했더니 우리 아내는 가슴이 조마조마해서 말리기까지 하더군요. 뭐 나중에 공무원이라 파면 당해서 직장 잃을까봐 하는 아내의 걱정이겠지요.
  하지만 전 이 자리에 이 집회에 참석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 양심이었고 또한 헌법 제7조에 정한 헌법의 명령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헌법 제1조는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헌법 제7조는 아시나요?
 
 헌법 제7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저는 이러한 헌법에 정한 공무원의 행동을 실천하기 위해 오늘 이 집회에도 참석하고 이렇게 자유 발언대까지도 올라 왔습니다. 저는 현행법에 정한 내용대로라면 파면을 당해야 할 공무원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불법집회에 참여만으로도 전 파면이 되어야 합니다. 좋습니다 파면 한다면 파면 당해야겠지요, 하지만 하지만.
 
 저를 파면 할때 반드시 이명박도 함께 파면 시켜 주십시오.
 
 헌법 제1조는 고사하고라도 헌법 제7조 공무원의 기본 행동과 마음가짐도 갖고 있지 못한 이명박도 반드시 저랑 함께 파면 시켜 주십시오. 전 이 집회가 끝날때까지 광주시 공무원으로 광주 시민과 함께 할것이라는것을 다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제 국민에 대한 시민에 대한 제 양심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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