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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나서 그냥 나왔다"... 18만원 입금하고 성매매업소 간 경찰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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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015 회 작성일 24-12-08 10: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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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24/11/11/1931a50dd01596e48.png 아무리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고 성매매는 미수범 조항이 없다지만 이러면 과거 간통죄처럼 실효성 거의 없어져서 폐지 수순 밟을 듯.그렇다고 실제 삽입장면을 찍자니...(이건 단톡방에 돌려본 게 문제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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