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밝혀진 교과서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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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교과서는 만들 때 원 저작자의 허락 없이 교과서에 작품을 싣을 수 있습니다.
단, 저작료는 줘야 하는데......
"작가 연락처를 몰라서 통보할 수 없네요. 수고" 하면서 저작권료를 꿀꺽했다는 이야기...
저작권 위반은 친고죄라서 당한 작가가 알고 나서 신고해야 하는데
교과서에 등재된 지 5년이 지나면 시효가 만료되서 그나마도 안된다고 하네요.
당연하지만 대부분의 작가들은 한강 작가와 마찬가지로 자기 작품이 교과서에 실렸다는 것 자체를 몰라서 신청을 안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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