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패소하고 깽판치다 사지가 찢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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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지승문원사(副知承文院事) 송수중(宋守中)이 전라도(全羅道) 전주(全州) 사람 한유계(韓有繼)와
노비(奴婢)를 소송하였는데, 송수중이 소송에 이기자 한유계의 집에 가서 그 종을 찾았더니,
한유계가 노하여 이웃 사람 김사례(金思禮)·윤계명(尹繼明)과 더불어
송수중과 그가 거느리고 온 종 춘부(春夫) 등 4인을 결박(結縛)하고 커다란 몽둥이로 마구 두들겨패면서,
혹은 쇠집게로 발톱을 뽑아버리기도 하고 혹은 마침(馬鍼) 으로 살갗을 찌르거나
도려내는 등 모든 침학(侵虐)한 행위를 하지 않는 짓이 없었습니다.
(출처 조선왕조실록 세조실록)
조선 세조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
전직 공무원와 지방 사람이 노비 소유권을 두고 소송전을 벌인 끝에 전직 공무원쪽이 승소했음.
이후 승소한 전직 공무원이 지방 사람 집에 찾아가 자기 것이 된 노비를 데려오려 했는데
소송에서 진 지방 사람이 어지간히 빡쳤는지
전직 공무원과 그의 종을 잡아다 몽둥이로 마구 두들겨 패고
집게로 발톱을 뽑고 말한테 쓰는 마침으로 찌르는 등 온갖 고문을 다 함.
(말에게 쓰는 마침)
이런 짓을 한 결과
임금이 정랑(正郞) 신환(申渙)을 전주(全州)에 보내어 한유계를 거열형(車裂刑)에 처하고,
김사례·윤계명을 교형(絞刑)에 처하고, 그 처자(妻子)들은 모두 강원도(江原道)로 옮기게 하였다.
주범은 거열형으로 사지가 찢기고
공범들은 목매달리고 주범과 공범 가족들은 싹다 살던 곳에서 쫓겨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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