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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특허침해에 관대한 닌텐도가 빡돌아서 소송을 한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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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13 회 작성일 24-09-19 11: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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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닌텐도 측의 주장으로는 소송의 가장 큰 이유라 불리는 쁘니콘 시스템의 문제점을 보면 과거 닌텐도가 닌텐도 DS의 게임인 젤다의 전설 몽환의 모래시계와 슈퍼 마리오 64 DS를 통해서 터치 스크린을 통한 조작방식을 선보이고 이를 「터치패널 위에서 조이스틱을 사용할 때 적용되는 특수기술」 라는 이름으로 특허를 가지고 있었다. 본디 라이선스 계약이 필요한 부분이나 닌텐도는 타 회사에서 이를 계약없이 사용하는 것에 별다른 제약을 걸지 않고 있었는데 코로플이 쁘니콘이라는 이름으로 이에 대한 기술 특허를 내버렸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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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가 게임 관련 특허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지고 있는 특허 괴물이죠. 몇십년 간 쌓인게 있다보니...

하지만 다른 게임사들이 은근슬쩍 특허관련 라이센스를 맺지 않고 게임에 사용해도 넘어가주긴 합니다. 게임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자잘한거까지 다 소송걸면 살아남을 게임이 없을 정도라는 얘기도 있음;;;

하지만 이런 닌텐도도 빡치게 만든 케이스가 있죠.

[하얀고양이 프로젝트]라는 게임.
영상보면 저게 뭐???라고 하지만 저것마저도 닌텐도가 2007년 게임 발매하면서 특허를 걸어둔 상황.
그냥 사용했으면 아마 닌텐도도 눈감고 넘어가줬을텐데 얘네들은 저걸 [쁘니콘]이라는 이름으로 자체 특허를 신청했다고 하더군요.
이러면 용서 불가능이죠 크크.

결국 33억엔에 합의 후에 특허피한 쁘니콘 2.0과 구 쁘니콘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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