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경찰 기를 죽이고 싶어하는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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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넘겼다고 해도
유족이 처벌불원서를 냈으면 처벌받으면 안 되는게 아니냐!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애초에 처벌불원서라는 제도 자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수사가 종결되겠지만
아쉽게도 과실치사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이미 죽었으니 악용될 여지도 많고)
그렇다고 처벌불원서가 무의미하냐 하면 그것도 아닌게
약식 기소로 넘겼다는 것부터가 벌금형에서 끝내겠다는 소리이니
어느정도는 이를 고려했을 가능성은 있다.
기소 전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니
경찰 아니면 검찰에 제출했을 텐데
어느쪽에 제출했는지는 기사에 나와있지 않아서 모르겠다.
까고 싶으면 더 그럴듯한걸 가져와서 까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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