싫다는데도 온라인 게임 ‘훈수’ 계속… ‘스토킹’으로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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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713/125914428/1
A 씨는 작년 6월 18일부터 약 2주간 한 컴퓨터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B 씨에게 221회에 걸쳐 채팅을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ㅡㅡㅡㅡㅡㅡ
게임 초보자였던 B 씨에게 훈수
B 씨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냄.
차단당하면 다른 캐릭터로 게임에 접속해 지속적으로 훈수를 둠
결국 스토킹으로 벌금 300만원 /교육이수
A 씨는 작년 6월 18일부터 약 2주간 한 컴퓨터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B 씨에게 221회에 걸쳐 채팅을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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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초보자였던 B 씨에게 훈수
B 씨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냄.
차단당하면 다른 캐릭터로 게임에 접속해 지속적으로 훈수를 둠
결국 스토킹으로 벌금 300만원 /교육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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