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의 무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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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레미제라블", 9호 처분 절도범 출연 논란에 "방송으로 봐달라"
그 중에서도 "9호 처분 소년 절도범"을 비롯한 범죄 전력이 있는 도전자의 출연에 대해서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소년법에 따르면 죄를 범했거나 범할 우려가 있는 미성년에 대해서는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는데, 죄의 경중에 따라 1호부터 10호까지 결정된다. 보호처분 9호는 상대적으로 중한 처분으로 최장 6개월까지 소년원에 송치되는 처분이다.
7호도 아니고 8호도 아니고 9호??
종원이형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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