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세사기 피해자 1천627명 추가 인정…총 1만7천6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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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시행 1년 다가오는데…LH 피해주택 매입 여전히 "1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천627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4일부터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2천174건 중 1천627건을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00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190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31명 중 74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1년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7천60명이 됐다.
전체 신청 가운데 79.5%가 가결되고, 10.3%(2천199건)는 부결됐으며, 7.2%(1천534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지금까지 모두 819건 이뤄졌다.
올해 3월 18일 기준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259명이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경·공매에서 피해주택을 "셀프 낙찰" 받았다.
정부 지원책 중 지금까지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것은 기존 전세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돕는 대환대출이다. 1천513명이 2천109억원을 대환했다.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하고, 기존 전세대출을 분할 상환하도록 한 지원책은 1천56명(1천69억원)이 이용했다.
피해자에게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 사례는 160건, 긴급 주거지원은 305건 있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에서 매입 예정인 주택은 60가구다. 다만 경매 기일이 잡히지 않은 문제 등으로 LH가 경·공매에서 실제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아직 1가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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