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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50인 미만 기업 77%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준수 완료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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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002 회 작성일 24-05-22 13: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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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466개 기업 조사…"재유예 등 법률 개정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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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올해 1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가운데 이들 기업 10곳 중 8곳 가까이는 여전히 관련 법 대응 준비를 끝내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466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7%는 "아직도 법 의무 준수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답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조사 당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응답 비율(94%)과 비교해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다수 기업이 법 의무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경총은 분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준수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이 없어 사업주 혼자 안전 업무를 수행해서"라고 응답한 기업이 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무 사항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36%), "의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12%), "법을 준수할 준비 기간이 부족해서"(5%)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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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준수 완료 여부
[경총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또 중대재해처벌법 재유예가 필요하다고 답한 기업 비율은 86%에 달한 가운데 법 개정 시 우선 추진 사항으로 응답 기업의 51%는 "소규모 기업에 대한 의무 사항 축소"를 꼽았다.


그다음으로 "의무내용 명확화"(25%), "중대재해처벌법 폐지"(12%), "처벌수준 완화"(12%) 순의 응답률을 보였다.


경총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50인 미만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법 준수 이행과 처벌에 부담을 느낀 기업들의 실태가 조사로 나타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규모 기업의 법 준수를 돕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업종 특성에 적합한 매뉴얼·가이드 보급"이라고 답한 기업이 3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안전설비 비용 지원 확대"(23%), "전문인력 지원 확대"(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정부로부터 컨설팅과 같은 산재 예방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기업은 29%에 불과했다. 다만 이는 작년 말 조사 때 정부 지원을 받는다고 답한 기업 비율(18%)보다는 높아진 것이다.


임우택 경총 본부장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이 나오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소·영세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중대재해처벌법 재유예 등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산재 예방 지원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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