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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주민, 與의원들에 편지 보내 "해병대원 특검법에 찬성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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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24 회 작성일 24-05-22 13: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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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상대당 균열·갈등 유발하는 발언 자제해야" 불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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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온 해병대예비역연대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해병대예비역연대가 25일 국회에서 채상병 순직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4.25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게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져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직전 원내 수석부대표였던 박 의원은 편지에서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된다. 국민을 위해 양심에 따라 표결에 임해달라"며 "용기를 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21대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한 국회로 기억되길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생존 해병대원의 어머니가 21대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부탁의 편지도 첨부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의원들 간 접촉의 길은 늘 열려있다. 단속한다고 단속될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추 대표는 "박 의원이 그렇게 우리 당 의원들을 접촉한다면, 우리 당도 같은 형태로 야당 의원들과 여러 형태로 대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역으로 드린다"며 "상대 당의 균열과 갈등을 유발하는 발언은 서로 자제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이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296명) 과반수가 출석한 가운데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여권에서 17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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