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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유지 넘기고 보조금 주고…마을대표·공무원들 유착비리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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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781 회 작성일 24-05-21 18: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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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비리 연루된 어촌계장·이장·공무원 등 10명 수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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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농어촌 지역의 마을 대표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이권을 고리로 유착한 비리가 덜미를 잡혔다.


21일 감사원에 따르면 부산 영도구청은 2016년 5월 구청 소유 공유지를 한 어촌계에 매각·임대하기로 했다. 항구 매립으로 발생한 어민 피해를 보상한다는 취지였다.


어촌계장 A씨는 그러나 다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어업인 5명 이상이 만든 경영조직) 이름으로 공유지 매수를 신청했다. 법인 대표는 다름 아닌 A씨 자신이었다. 두 어촌계의 이름이 비슷하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영도구청 담당 공무원들은 A씨가 신청한 대로 그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공유지를 팔아넘겼다.


A씨는 이 어촌계를 이용해 같은 해 12월 영도구청에 보조금까지 신청했다. 담당 공무원들은 A씨의 행위가 불법인 것을 알고도 보조금 2억8천만원을 내줬다.


이 법인은 2018년 1월 수산물 직매장을 세우고 영도구청에서 보조금을 타냈다. 이번에는 A씨와 함께 법인 공동대표를 맡은 B씨가 나섰다. 그는 6개월 뒤 이 사업을 취소하겠다면서 보조금 반환을 신청했다.


영도구청 공무원들은 B씨의 신청 사유가 사업 취소와 보조금 반환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그의 요구를 들어줬다. 이 법인은 매장 건물을 팔아 12억9천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제주도에 있는 한 마을 이장은 폐교 재산을 "주민 소득 증대시설로 쓰겠다"면서 공짜로 사용해 사익을 챙겼다.


전북 남원시의 공무원들은 무자격자에게 농산물 가공 공장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했고, 경기 화성시 공무원들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할 수 없는 행위를 부당하게 허가해줬다.


감사원은 이렇게 적발된 어촌계장과 이장 등 7명, 그리고 이들과 결탁한 공무원 3명을 경찰에 수사 요청했다. 사건에 연루된 현직 공무원 10명은 징계 또는 주의 처분을 요구했고, 퇴직 공무원 2명은 인사 자료를 통보해 재취업 등에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감사원은 "농어촌에 생활 밀착형 지원이 증가하고 주민 고령화로 마을 대표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나, 이들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관리·감독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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