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발소·미용실서 피 묻은 타올·가운 '소독 후 재사용' 가능 > 멤버뉴스

본문 바로가기

멤버뉴스

[사회] 이발소·미용실서 피 묻은 타올·가운 '소독 후 재사용' 가능

페이지 정보

조회 7,285 회 작성일 24-05-21 13:35 댓글 0

본문

공유하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기존에는 폐기했으나, 제도 개선으로 비용 절감 및 불편 해소



203645_2728292003_1j4Ux7WV_20240521664c113f0dd05.jpg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앞으로 이발소나 미용실, 피부관리실, 네일숍 등 이용·미용업자는 혈액이 묻은 타올과 가운을 폐기하지 않고 소독 후에 재사용해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용·미용 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 고시를 이같이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이용·미용 영업자는 혈액이 묻은 타올과 가운을 폐기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정해진 방법에 따라 소독·세탁해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은 오염 정도와 관계없이 혈액이 묻은 타올과 가운을 일체 폐기하도록 하는 기존 고시가 이용·미용업자에 과도한 규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규제 개선으로 이용·미용업자의 비용을 절감하고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고시도 현장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일부 개정했다.


종합미용업 등 공중위생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복지부는 개정된 고시에서 종합미용업자의 위생교육 실시단체를 1곳에서 4곳으로 확대했다.


종합미용업 영업자는 미용실과 같은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미용업의 업무를 모두 할 수 있는데도, 그동안에는 일반미용업 영업자단체인 대한미용사회가 실시하는 교육만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 종합미용업자는 대한미용사회뿐만 아니라 한국피부미용사중앙회, 대한네일미용사회,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등 4곳 중 한 곳을 선택해 위생교육을 받으면 된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이용·미용과 관련된 과도한 규제가 완화되고, 위생교육과 관련한 영업자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추천89 비추천 40
관련글
  • "공군 법무실, 피해자 사진 돌려보며 얼굴 평가"
  • 태권도 세계 챔피언이 태권도를 그만둔 이유
  • 강호동의 첫 카톡을 받은 이수근, 피오 반응
  • 100달러짜리는 필요없는 에티오피아 소년
  • 기후변화로 인해 포도농장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프랑스
  • 하나 둘씩 터지고있는 갭투자 피해 근황
  • 백종원의 뜨겁게 먹는 비빔라면 레시피
  • [나혼자산다] 곽도원이 추천하는 믹스커피 레시피
  • 피해 학생앞에 가해 학생 데려온 상담사
  • 피해 남성 1천 명 넘는 제 2의 N번방
  • 실시간 핫 잇슈
  • 뮤직뱅크 컴백무대 / 이영지의 레인보우 무대 모음
  • 김계란의 제로콜라 정리
  • 학창 시절 남자 애들이 자기 때문에 줄 섰다는 한혜진
  • 남자들이 타짜의 곽철용에게 환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
  • 유민상 컵라멱 먹는법
  • 우리나라 진짜 무인도 등대지기 생활
  • 골목식당, 공릉동 찌개백반집에 감동 받은 정인선
  • 키움 구단 팬 사찰 의혹
  • 편식하는 아이들 교정해주는 일본 프로그램
  • [노는언니] 정품 보석을 박는다는 리듬체조 의상
  • Copyright © www.hambora.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