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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채상병 특검법, 고발인이 수사기관·대상 정하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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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52 회 작성일 24-05-21 12:5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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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쪽 분량 보도자료 배포해 법안 문제점 조목조목 지적

"수사 중인 사건에 특검 전례 없어…대통령, 재의요구 행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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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사
법무부 청사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법무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의 재의요구 안건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인권 보장과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이 법안에 헌법상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재의결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정당하다는 논리를 부각하며 지원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이날 국무회의 이후 A4용지 8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채상병 특검법의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판단했는지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 법안은 국회가 권한을 남용해 여야 합의 없이 통과시킨 것으로 행정부의 헌법상 권한을 형해화하고, 특검의 본질인 보충성의 원칙을 위반하며,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해치고, 숙의 절차 없이 다수당의 일방 처리로 인해 정파성이 그대로 반영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우선 특검 후보자 2명 모두에 대한 추천권이 더불어민주당에만 부여되고, 수사 대상 의혹 중 일부는 민주당이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것과 동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무부는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은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당사자인 고소·고발인이 수사·재판할 기관과 담당자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특검 법안은) 고발인이 수사할 기관을 선택하고 수사 대상과 범위도 직접 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역대 특검법 중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한 경우가 있었지만, 이는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강조했다.


과거 "국정농단 특검법"의 예를 들며 헌법재판소가 "추천권자에서 제외된 정당의 의원들도 표결 절차를 거쳐 추천 몫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위임한 것"이라고 판시한 점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치 편향적 인사가 특별검사로 추천·임명되면 실체적 진실의 발견보다는 특정 정당의 의도에 부합하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는 등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불가능할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행정부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은 대통령의 핵심 권한으로,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 역시 삼권분립 원칙의 핵심 요소로 침해돼서는 안 된다"며 "이 법안은 사실상 민주당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아 대통령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한다"고 했다.


과거 야당이 추천권을 독점한 특검법의 경우 행정부가 여야 합의를 이유로 관행에 따라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현재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공수처가 각각 수사를 진행 중이고, 이후 검찰의 추가 수사도 예정돼 있다는 점도 재의요구권 건의의 이유로 들었다.


법무부는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고 검찰의 후속 수사가 예정된 사건에 대해 특검을 도입한 전례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공수처는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기치 아래 제1호 공약으로 신속 처리 제도까지 동원해 일방적으로 설치한 수사 기구"라며 "공수처의 도입 취지에 비춰 볼 때, 특검을 도입해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특검법은 다수당의 정파성이 입법부의 숙의 절차를 집어삼킨 결과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를 크게 훼손했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입법권의 남용을 견제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법률의 완성도를 제고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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