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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교통공사, 안전사고·부실시공 업체에 벌점…재입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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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467 회 작성일 24-05-21 06:2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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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이수도 의무화…"중대재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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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외부업체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사고 발생 업체 벌점 부과·감점 심사제"와 "안전교육 이수제"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지하철 8호선 복정역 승강편의시설 공사장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방출 사고 등 외부 업체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공사는 먼저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등으로 손해를 끼친 외부 업체에 벌점을 부과하고 재입찰 자격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세부 지침을 마련해 벌점을 매기고, 적격심사 심사 항목에 감점 사항을 반영해 모든 외부 업체 공사와 물품 구매·설치 입찰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계약 시에는 안전교육 이수를 필수 조건으로 명시한다.


외부 업체 직원이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하고 재계약 착공 때도 교육 이수 정보를 활용한다.


이 밖에 챗GPT 활용 온라인 안전교육과 실습장 체험 등 실효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현장 실습 교육과 병행할 예정이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대책으로 외부 업체의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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