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자책 유출 시 징벌적 보상제도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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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협회, 알라딘과 보상 합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알라딘이 시스템을 해킹당해 전자책 상당수가 유출된 가운데 전자책이 무단 유출될 경우에는 향후 징벌적 보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출판문화협회(출판협회)와 출판사들을 중심으로 모인 "알라딘 전자책 유출 피해 보상 및 재발 방지 대책위원회"(대책위)는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로 출판협회에서 피해 출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와 함께 ▲ 유통사와 출판사 간의 비균형적인 계약이나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 유통사 보안 상태의 정기 점검 방안(모의 해킹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전자책 보안 시스템인 디지털저작관리기술(DRM)이 해제되어 전자책 해킹이 이루어진 만큼 표준 DRM을 개발해 보급하자는 의견도 제기했다.
알라딘 커뮤니케이션 최우경 대표는 전자책 유출 논란과 관련해 "다시 한번 사과와 쇄신의 말씀을 드린다"며 "모니터링 등 재발 방지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알라딘은 피해 출판사에 보상을 하는 한편, 저작권 보호 활동을 위해 2억원을 출연키로 했다.
출판협회는 "보상금에 대해서는 현재 알라딘이 제시한 위로금을 받아들이되, 최종적이거나 불가역적인 것이 아닌 열린 합의를 통해, 향후 피해가 확인될 경우 추가로 보상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확한 피해 보상금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알라딘은 작년 5월 한 고교생에게 알라딘의 시스템을 해킹당해 전자책 72만권이 유출됐으며 이 가운데 5천권이 텔레그램에 유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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