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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임기제 공무원, 계약관계 아냐…임기 연장 기대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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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546 회 작성일 24-05-20 07:1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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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촬영 최원정]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임기제 공무원은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일부 인정되는 "갱신 기대권"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 지위 확인 당사자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2022년 6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근무하기로 계약했다.


A씨는 계약 만료로 12월 1일자 당연퇴직 통지를 받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무효 확인 소청을 냈으나 각하되자 "합리적 이유 없이 근무기간 연장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와 같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연장될 수 있다는 합리적 기대가 있었고, 경사노위에서는 전문 임기제 공무원들의 임기가 5년간 보장되는 관례가 있었다"며 "임용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국가와 대등한 위치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관계가 아니라, 임용주체의 임명에 의해 공무원 지위를 부여받아 정해진 기간 신분을 보장받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기제 공무원은 계약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근로 계약 관계를 전제로 하는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를 위반해 사용자가 갱신을 거부할 경우 부당해고가 될 수 있는데, 임기제 공무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임기제 공무원인 A씨는 근무 기간 만료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하게 되므로, 경사노위 위원장의 통지는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것을 공적으로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다"며 "A씨의 근무 관계를 일방적으로 상실시키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처럼 당연퇴직 통지가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판부는 A씨가 경사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당연퇴직 처분 취소 소송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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