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업 공익법인 상속·증여세제 개선해 기부 활성화해야" > 멤버뉴스

본문 바로가기

멤버뉴스

[경제] "기업 공익법인 상속·증여세제 개선해 기부 활성화해야"

페이지 정보

조회 5,642 회 작성일 24-05-20 06:30 댓글 0

본문

공유하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공익법인 위축되면 사회적비용 상당"



28597_2890187683_kolnPDTJ_20240520664a6c12cca6b.jpg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기업 소속 공익법인의 상속·증여에 적용되는 세법상 규제를 개선해 기부와 공익 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0일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한경연은 공정거래위원회 집계를 인용해 국내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소속 공익법인이 지난 2018년 66개에서 2022년 79개로 소폭 늘었지만, 공익법인의 계열사 평균 지분율은 1.25%에서 1.10%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공익법인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현행 세법상 규제를 꼽았다. 상속·증여세 부담 탓에 공익법인에 대한 기업의 주식 기부 등 사회적 활동이 위축된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강조되며 기업이 공익재단을 통해 사회적 과제를 발굴·해결하는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세법상 규제로 이런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기업의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을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인정해 관련 상속·증여세법상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자산 규모가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대개 재무적 여건이 양호하기에 이들이 보유한 자금의 사회 환원을 유도하기 위해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의 상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동원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공익법인 활동 위축은 사회 전체가 수혜자인 공익사업의 축소로 이어져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과도한 세금 부담을 개선하면 공익법인의 설립이 늘고 기부·공익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추천104 비추천 68
관련글
  • [스포츠] 창원FC, 공익법인으로 신규 지정…기부금품 모집 가능
  • [경제] "기업 공익법인, 30여년 전 만들어진 과잉규제에 활동 제약"
  • [사회] '먹사연'은 송영길 정치조직인가 공익법인인가…법정서 공방
  • [경제] "기업 사회공헌활동 활성화하려면 공익법인 증여세 완화해야"
  • [열람중] [경제] "기업 공익법인 상속·증여세제 개선해 기부 활성화해야"
  • 실시간 핫 잇슈
  • 뮤직뱅크 컴백무대 / 이영지의 레인보우 무대 모음
  • 아시아쿼터 조건은 NPB 선수들에게도 어필이 된다고 봅니다.
  • 학창 시절 남자 애들이 자기 때문에 줄 섰다는 한혜진
  • 김계란의 제로콜라 정리
  • 남자들이 타짜의 곽철용에게 환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
  • 유민상 컵라멱 먹는법
  • 이시각 진짜로 기자회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걸그룹..
  • 골목식당, 공릉동 찌개백반집에 감동 받은 정인선
  • 우리나라 진짜 무인도 등대지기 생활
  • 키움 구단 팬 사찰 의혹
  • Copyright © www.hambora.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