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무죄 나올수 있다고?" 이게 나라냐... 김호중 '음주운전' 정황에도 사법 처리 못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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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음주운전 정황 CCTV 영상
뺑소니 음주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호중이 극구 부인해 왔던 '음주운전' 주장이 점차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 CCTV, 대질 심문, 소변검사 등에서 증거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김호중은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그의 소변 감정 결과에서 '음주대사체'가 검출돼 사고 전 음주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사고 직후 경찰의 출석에 응하지 않다 17시간이 지난 이후 경찰에 출석해 음주 측정을 받았음에도, 귀가 후 그의 행적이 담긴 CCTV가 확보됐다.
CCTV 영상에는 김호중이 대리기사와 집에 도착한 이후, 음주 상태로 10분 만에 다시 차를 몰고 외출하는 모습이 담겼다.
또한 그는 매니저에게 "경찰에 대신 출석해서 증언해라"라는 녹취 파일까지 경찰의 압수수색을 통해 밝혀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황들은 혐의 입증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확인이 되어야만 음주 운 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한마디로 8~12시간이 지나서 측정한 결과로는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다는 것.
앞선 유사한 사건에서 판례를 보면 재판부는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만, 술의 양을 측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인간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앞으로 술 쳐 마시고 음준운전하면 꼭 도주 후에 자수해야지", "국회는 김호중법 발의해 주세요"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