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법원 추진에…'노동위 신속성·전문성' 강조한 중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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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결과 등 공개…"처리사건 97%가 소송 안 가고 종결"
중앙노동위원회
[촬영 고미혜]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노동위원회가 처리하는 사건의 97%가량은 법원 소송까지 가지 않고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종결되며, 처리 기간도 행정소송보다 훨씬 짧다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밝혔다.
정부가 노동 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 설립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노동위원회의 사건 처리 신속성과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나선 것이다.
중노위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심판사건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위원회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작년 사건처리 통계 등을 토대로 "노동위원회 분쟁해결의 현황 및 특징"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작년 노동위 초심 평균 처리기간은 약 47일로, 재심사건에 대한 법원 행정소송 평균 처리기간(1심 종결 기준) 488일의 10분의 1 이하였다.
또 작년 지방노동위원회 전체 사건 처리 건수 1만5천665건 중 1만5천162건(96.6%)이 노동위 단계에서도 종결됐으며, 3.4%인 539건만이 행정소송으로 갔다고 중노위는 전했다.
노동사건의 경우 지노위와 중노위를 거쳐 법원 3심까지 사실상 5심제로 운영돼 처리가 지연된다는 것이 노동법원 설립 주장의 주요 근거 중 하나인데, "지적과 달리 (노동위가) 분쟁 조기해결에 기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앙노동위원회
[촬영 고미혜]
중노위는 또 "심판을 담당하는 공익위원의 대부분이 노동 관련 전공 교수, 법조인 등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노동 현장 경험이 많고 식견이 있는 현장 전문가도 다수 위촉돼 노동 현실을 잘 반영한 조사·판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 심판 등이 무료로 진행되며, 지노위가 전국 12개 지역에 있어 접근성이 높다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사회도 이제 노동법원의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주문했으며, 노동부는 곧바로 법무부, 사법부와 협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법원 설립은 전 정권들에서도 추진됐다가 무산된 바 있는데, 노동위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조정할지도 논의 과정의 주요 쟁점이었다. 과거 중노위는 노동법원 설립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한편 이날 중노위에 따르면 심판사건 신청인과 피신청인 468명을 대상으로 한 지난달 인식조사에서 노동위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에 대해 응답자의 각각 88.0%와 89.3%가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중노위는 높은 만족도에도 노동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정보 제공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위원회가 정보제공의 취약성 등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인력과 예산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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