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턱밑까지' 다가온 의대생 유급…대학들 "휴학 승인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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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승인않고 유급시 소송 가능성…유급 누적 불이익 받는 학생 나올수도"
27년 만의 의대 증원 '속도'…의정갈등 지속 전망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각하와 기각 결정이 내려진지 하루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의 한 의과대학의 모습. 이날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교수 단체 등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은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5.17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서혜림 기자 =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중인 의대생들이 복귀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대학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대학들은 최근 교육부와 논의한 다양한 학사운영 유연화 방안의 경우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턱밑까지" 다가온 집단유급을 피하려면 정부가 휴학 승인의 기준과 범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이후에도 각 대학에서는 수업을 거부중인 의대생들이 학교로 복귀하려는 특별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법원 결정으로 복귀가 더 요원해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학들은 계절학기 수강 가능 학점을 늘리고 1학기 유급 특례를 제정하는 등 집단유급 방지를 위한 학사운영 방안을 내놨지만, 대부분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어서 수업거부에 따른 집단유급 가능성을 줄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의대를 운영중인 경인지역 사립대 관계자는 "이미 1학기가 3개월이나 지나버린 상황에서 나머지 3개월 동안 쉬지 않고 수업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사실상 (집단유급이) 턱밑까지 다가온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학들이 이미 갖가지 대책을 다 끌어모은 만큼 결국 정부가 휴학 승인 기준과 범위를 재검토해야 할 때가 왔다는 분석이 대학들을 중심으로 나온다.
지금껏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라는 교육부의 강경한 입장 때문에 요건을 갖춘 휴학계도 승인하지 않았지만, 수업에 복귀해도 진급이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학생들을 보호하려면 휴학을 승인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서울역에서 의대 정원 대국민담화 지켜보는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대 정원 관련 대국민담화' 발표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2024.5.16 [email protected]
수도권의 한 의과대학 교수는 "의대 교육에서 3개월이 없어지면 교육을 어떻게든 다시 해야 한다. 어차피 지금 돌아와서 3개월 알아서 (공부)하라고 하면 100% 유급당한다"라며 "배운 것으로 처리해서 올라(진급)가는 것도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지금까지 한 번도 쉬어보지 못했으니 학생들은 이제 좀 쉬겠다는 것"이라며 "학생들은 휴학을 받아들여달라는 입장이다"고 강조했다.
만약 집단유급이 현실화한다면 법정 다툼이 펼쳐질 수 있다.
또 다른 수도권의 의대 교수는 "휴학과 유급은 완전히 다르다"라며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2~3회 유급되면 퇴교해야 한다. 이미 1~2번 유급 경험이 있는 학생의 경우 퇴교 위험이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은 학생이 학교나 교육부와 소송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분명히 휴학을 요청한 기록이 남아있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인정 안 해줬다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의과대학 교수진뿐 아니라 대학본부 차원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의대를 운영중인 비수도권 국립대 관계자는 정부의 동맹휴학 불승인 방침이 "법률적 후유증을 크게 남길 수 있는 문제"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군휴학이나 출산휴학은 사유가 있는 휴학이지만 "일반휴학"은 사실 사유가 필요없다"라며 "그런데도 휴학을 승인하지 않아 유급이 되면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학생들이 휴학계를 낸 진짜 이유가 스트라이크(파업)를 하겠다는 것이지 정말 휴학을 원하는 게 아니니까 (휴학) 사유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법정으로 간다면 그걸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라고 반문하며 "교육부가 용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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