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반쪽짜리 국가직' 소방 국가직화 정착 도모한다…연구용역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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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인사·조직 지자체 권한 비중 높아…국가 책임 강화 목적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2020년 소방공무원이 국가직화됐음에도 여전히 소방 관련 예산·인사·조직 등 주요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남아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청이 본격적인 연구에 나섰다.
소방청은 최근 소방 사무에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가 책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방 국가직화 정착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19일 밝혔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 4월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신분이 전환됐으나, 소방 사무는 여전히 국가 사무가 아닌 자치 사무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예산과 인사·조직 등 주요 권한이 지자체에 남아있다.
소방 사무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은 12.4%에 불과하고, 소방본부장·서장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소방청장이 아닌 지자체장에게 있어 소방은 "반쪽짜리 국가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자체별로 재정자립도에 차이가 있는 만큼 소방 인력·시설 등에도 편차가 있지만, 중앙정부는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소방에 대한 재정지원에 소극적이다.
이에 지방정부는 국가 책임 강화와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상황이고, 소방노조 등 현장에서도 소방 조직의 국가직화를 촉구하고 있다.
소방청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국가 책무로서의 소방 사무 재정립 기준과 이를 뒷받침할 합리적인 논리를 마련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국가-지방 간 소방 사무 추진 시 각각의 역할과 책임도 명확히 할 예정이다.
특히 국가 사무로 분류해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소방 사무를 우선 발굴한다.
예를 들어 국가적인 대응이 필요한 전국 단위의 대형재난이 늘어난 점을 반영, 전국적으로 시행돼야 하는 교육·훈련 등은 국가 사무로 분류해 균등한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아울러 소방 사무를 자치사무로 규정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등 소방 국가직화 정착을 위해 관련 법령을 재정비하고, 소방청장이 소방본부장과 서장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등 인사·조직·예산과 관련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소방 사무 재정립에 따른 재원 확충을 위해 국비 지원 규모를 늘리는 등 소방 재정의 운영체계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 또한 이번 연구용역의 목적 중 하나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 사무 중 어디까지가 국가 사무고, 어디까지가 지방사무인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입장 차이가 크다"며 "국민에게 양질의 균등한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하에 이번 연구용역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에서도 소방의 국가직화를 원하는 목소리가 많고, 국회에서도 소방청장 밑으로 지방소방청의 지휘권을 일원화하는 소방조직법을 발의하는 등 각계에서 소방의 국가직화를 바라고 있다"며 "이번 연구는 추후 관련 법령 개정과 재원 확보 등을 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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