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고거래' 과세주의보?…"사업성 없으면 신고 의무 없어"
페이지 정보
본문
중고품 구입·판매 반복하면 과세…직접 쓰던 물건은 "거래횟수 무관" 비과세
온라인 중고거래 (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국세청이 최근 일부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명확한 "과세 기준"에 대한 관심이 크다.
종합소득세 안내문은 과세 통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는 반복적·대규모 거래가 아니라면 안내와 무관하게 신고·소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달성군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 종합소득세 안내 대상은 일부…500∼600명 수준
18일 국세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부터 사업자로 추정되는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를 시작했다.
안내 대상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반복적으로 물건을 사고팔아 거래 규모가 상당 수준 이상인 이용자들이다.
안내문을 받은 이용자는 500∼600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 앱의 지난달 주간 활성 이용자(WAU) 수가 1천300만명을 넘어선 점에 비춰보면 안내 대상은 소수인 셈이다.
이번 종합소득세 안내는 당근 앱 외에도 중고나라·번개장터 등 다양한 중고거래 플랫폼 거래 자료를 토대로 이뤄졌다.
국세청이 과세 대상으로 보는 중고품 거래 기준은 "사업성" 여부다. 다만 사업성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과세당국의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어떤 거래가 사업성이 있는 거래인지 구체적인 기준을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1년간 거래 횟수가 최소 50회 이상, 총판매 금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이용자는 안내문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온라인으로 물건을 거래하는 통신판매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과세 기준이다.
당근마켓 캐릭터 '당근이'
서울 서초구 당근마켓 본사에서 촬영 [촬영 임성호]
◇ "안내"와 무관하게 신고 여부는 본인이 판단해야
다만 이번 고지는 신고 안내일뿐이며 과세를 통지하는 고지서는 아니다.
안내된 거래 내역이 실제 사실과 다르거나 사업성이 없는 거래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안내문에 적힌 거래 내역이 실제와 다르다는 소명도 할 필요가 없다.
안내 대상 선정 근거가 된 플랫폼의 거래 자료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 만큼 실제 신고 여부는 이용자 본인이 판단하면 된다는 의미다.
플랫폼에서 "거래 완료" 처리를 한 뒤 글을 지우고 다시 게시하는 과정을 반복해 거래 규모가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진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 경우 실제 쓰던 물건을 처분한 것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개인이 직접 사용하던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역시 횟수가 많거나 거래 규모가 커도 과세 대상이 아니다. 과거에 사용했던 스마트폰을 모아 한꺼번에 처분하거나 이사를 하면서 쓰던 물건을 대거 판매하는 경우 등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 중고품을 반복해서 사온 뒤 팔았다면 이는 사업성이 있는 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 싸게 물건을 조달해 비싸게 파는 행위는 그 자체로 이윤을 남기기 위한 "사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신이 취급하는 물품의 재고를 중고 플랫폼에서 판매한 경우도 사업자 거래에 해당한다.
국세청이 중고품 플랫폼 거래 내역을 토대로 이용자들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이 과세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관련 법 개정으로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의 중개 자료 제출이 의무화됐고 과세당국은 관련 자료를 분석해왔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