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우원식 "상임위 배분 6월중 끝내야…합의 안되면 국회법대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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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협의, 존중받아야 하나 지체되면 직권상정도 할 수 있다"
첫 외부일정은 이태원참사 분향소 방문…"尹, 거부권 남발 안돼"
추미애 누르고 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당선자 총회에서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2024.5.16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17일 내달 중 국회 개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개원 협상이 지지부진하면 6월 중 의장 권한을 발동해 상임위 배분을 끝낼 계획인지"를 묻자 "6월 중으로 끝내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우 의원은 "협상을 존중해 잘 이끌어나갈 생각이며 합의가 안 된다면 여야가 합의해 만든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국회를 빠른 속도로 개원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회의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은 여야가 원 구성에 합의하지 못해 시한을 넘길 경우 다수당인 민주당이 요구하는 원 구성 방안이 처리되도록 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제22대 국회에서 여유 있게 과반 의석을 보유하게 될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회 운영의 시작과 끝인 운영위와 법제사법위 위원장을 가져가겠다는 방침이지만, 원내 제2당이 될 국민의힘은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 자리만큼은 국회 관례상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우 의원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법안에 대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 행사 가능성도 재차 거론했다.
우 의원은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 요구된 법안을 모두 상정할 것인지 묻자 "그런 법안들이 국민에게 이득이 되느냐, 국민의 권리를 지키느냐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도 "여야 협의는 매우 중요하고 존중받아야 하지만 협의가 국민 이익에 반하는 길로 간다거나 지체되면,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국회법이라는 도구에 국회의장이 (행사)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이 있다. 이를테면 직권상정도 할 수 있다"고 했다.
우 의원은 이날 국회의장 후보 선출 후 첫 외부 일정으로 서울시청 앞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 희생자 유가족들을 만나 22대 국회에서 생명안전기본법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우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과 관련, "거부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그걸 없애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에게 이로운가, 이롭지 않은가를 기준으로 해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국민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 아니냐. 김건희 특검 역시 마찬가지"라며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을 밝히는 일을 막는 게 국민에게 득이 되나 해가 되나"라고 반문했다.
우 의원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거부권은 국민에게 해가 되는 법이 나왔을 때 대통령이 행사하는 게 맞다"라면서 "이렇게 자주 거부권을 쓰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속해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일이고 삼권분립을 해치는 일"이라며 "거부권을 이렇게 남발해서는 안 된다. 국민에게 물어보고 거부권을 쓰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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