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은 얼마나 돈을 잘 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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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에서 국민과 의사의 가장 큰 인식차이를 보이는 지점은 수입입니다.
의사들은 바이탈 의사의 수입을 늘려야 바이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고,
국민들은 비바이탈 의사의 수입을 내려야 바이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수입 자체에 대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뇌피셜과 주변도르가 있지만 다 무시하고 통계로만 확인해보겠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직업정보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023년에 올라온 가장 최신자료가 2021년 데이터입니다.
자영업자인 개원의와 피고용인인 봉직의 수입이 많이 다를텐데, 그 둘을 묶어서 통계를 작성하여 살짝 아쉽습니다.-> 해당 통계는 직군당 30명를 조사한 통계로, 보다 신빙성 있는 자료를 확인하여 글을 수정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10/0000098191?sid=102
[의사 연평균 보수 2억3070만원... 복지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발표] 2022.07.07.
[2020년 기준 직종별 보수]
[의사 2.3억원] - (봉직 의사 : 1.85억원 / 개원 의사 : 2.94억원)
치과의사 1.95억원
한의사 1억원
약사 0.84억원
한약사 0.49억원
간호사 0.47억원
간호조무사 0.28억원
<개업의 기준>
흉부외과 : 4.88억원
안과 : 4.58억원
정형외과 : 4.28억원
재활의학과 : 3.79억원
신경외과 : 3.7억원
피부과 : 3.02억원
소아청소년과 : 1.09억원
출처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1010100&bid=0019&act=view&list_no=373498&tag=&nPage=1
[2021년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보건의료인력 연평균 임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월액
(정산 반영) 기준으로 산정함. 연평균 소득은 월평균 소득에 12를 곱하여 산출함. 직종별 임금은 아래와 같음.
임금 (연평균 소득, 원) = 월평균 소득 X 12개월
개원 인력 : 해당 사업장 임대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
봉직 인력 : 해당 사업장의 근로소득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임금은 전임에 해당하는 인력에 한정하여 산출함. - 전임(ful-time working)은 요양기관 현황신고서의 ‘근무형태’가 상근(주 40시간 이상)인 경우로 정의함.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임금은 인턴과 레지던트 임금은 제외하고 산출함.
의사들은 바이탈 의사의 수입을 늘려야 바이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고,
국민들은 비바이탈 의사의 수입을 내려야 바이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수입 자체에 대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뇌피셜과 주변도르가 있지만 다 무시하고 통계로만 확인해보겠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직업정보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023년에 올라온 가장 최신자료가 2021년 데이터입니다.
자영업자인 개원의와 피고용인인 봉직의 수입이 많이 다를텐데, 그 둘을 묶어서 통계를 작성하여 살짝 아쉽습니다.-> 해당 통계는 직군당 30명를 조사한 통계로, 보다 신빙성 있는 자료를 확인하여 글을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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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10/0000098191?sid=102
[의사 연평균 보수 2억3070만원... 복지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발표] 2022.07.07.
[2020년 기준 직종별 보수]
[의사 2.3억원] - (봉직 의사 : 1.85억원 / 개원 의사 : 2.94억원)
치과의사 1.95억원
한의사 1억원
약사 0.84억원
한약사 0.49억원
간호사 0.47억원
간호조무사 0.28억원
<개업의 기준>
흉부외과 : 4.88억원
안과 : 4.58억원
정형외과 : 4.28억원
재활의학과 : 3.79억원
신경외과 : 3.7억원
피부과 : 3.02억원
소아청소년과 : 1.09억원
출처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1010100&bid=0019&act=view&list_no=373498&tag=&nPage=1
[2021년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보건의료인력 연평균 임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월액
(정산 반영) 기준으로 산정함. 연평균 소득은 월평균 소득에 12를 곱하여 산출함. 직종별 임금은 아래와 같음.
임금 (연평균 소득, 원) = 월평균 소득 X 12개월
개원 인력 : 해당 사업장 임대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
봉직 인력 : 해당 사업장의 근로소득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임금은 전임에 해당하는 인력에 한정하여 산출함. - 전임(ful-time working)은 요양기관 현황신고서의 ‘근무형태’가 상근(주 40시간 이상)인 경우로 정의함.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임금은 인턴과 레지던트 임금은 제외하고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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