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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배구연맹, OK금융에 '곽명우 사건자료' 요청…징계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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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60 회 작성일 24-05-17 07: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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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명우, 상해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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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곽명우
[한국배구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하남직 기자 = 한국배구연맹(KOVO)이 OK금융그룹에 "곽명우의 법적 처벌에 대한 자료 제공"을 요청했다.


상벌위원회 회부를 위한 절차다.


KOVO 관계자는 17일 "일단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며 "OK금융그룹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OK금융그룹은 KOVO에 "곽명우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보고했지만, KOVO는 "더 자세한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KOVO는 "OK금융그룹으로부터 자료를 받으면 상벌위원회 개최 여부와 일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 제출과 검토 등 과정이 남아 있어 상벌위원회 개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KOVO 관계자는 "다음 주 말미 또는 5월 마지막 주 정도를 예상할 수 있지만, 상벌위 개최 시점을 확답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OK금융그룹은 KOVO 상벌위원회 결과를 지켜본 뒤에 자체 징계 수위를 정할 전망이다.


유죄 판결을 받은 데다, 2023-2024시즌을 앞두고 1심 판결을 받고도 구단 보고 체계를 따르지 않아 OK금융그룹은 방출까지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곽명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은 지난해 9월, 2심 판결은 이달 나왔다.


OK금융그룹은 곽명우가 재판받은 사실을 2023-2024시즌 중에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4월 19일 OK금융그룹은 현대캐피탈에 세터 곽명우를 내주고, 미들 블로커 차영석과 2024-2025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받는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아직 KOVO는 이 트레이드를 공시하지 않았고, OK금융그룹은 KOVO에 트레이드 공시 철회 요청을 했다.


결국 OK금융그룹과 현대캐피탈의 구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공개됐던 트레이드가 "없던 일"이 됐다.


KOVO 상벌규정 3장 제10조 1항은 "성범죄(성희롱 포함), 폭력, 음주운전, 불법약물, 도박, 승부조작, 인종차별, 과거에 발생한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 사회 중대한 범죄행위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구성원"을 징계 대상으로 정의했다. 징계 수위는 경고부터 제명까지 폭이 넓다.


곽명우가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게 배구계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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