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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기·해수부도 "양곡법-농안법 개정, 신중해야"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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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760 회 작성일 24-05-17 06: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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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계 "법 개정으로 농산물 가격 불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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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계 간담회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와 해양수산부도 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1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와 중기부, 해수부는 전날 서울에서 외식업계·소상공인 간담회를 열어 양곡법,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농안법 개정안에는 농산물값이 기준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해주는 "가격보장제"가 담겼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양곡법,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은 과잉 생산되고 보장이 이뤄지지 않는 품목은 과소 생산돼 식자재 가격이 불안정해지고, 식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며 "농안법 개정안은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일 뿐 아니라 소상공인들까지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고물가와 고금리 지속으로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 부담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농안법 개정이 물가 불안으로 이어질 경우 추가적인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도 "농안법 개정은 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식업계 역시 양곡법, 농안법 개정안 시행 시 농산물 가격 불안과 경영 부담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윤홍근 외식산업협회장(제너시스BBQ그룹 회장)은 "외식산업에서도 농안법이 중요한데, 생산자 중심으로만 입법이 이뤄지고 있다"며 "농산물 가격 불안도 우려되는 만큼 법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식업계와 소상공인들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면서 정부에 비전문 취업비자(E-9) 외국인 근로자 고용 요건 완화, 배달 앱 수수료 부담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송 장관은 "외국인력 고용허가제는 고용노동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배달 앱 문제도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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