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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결정에 의료계 측 "대법원에 재항고…신속 결정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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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083 회 작성일 24-05-16 20:5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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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의대생 법률대리인 "재항고 절차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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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에 의료계 측 "대법원에 재항고…신속 결정해달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의료계가 즉시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의대생 등의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16일 서울고법의 기각·각하 결정이 나온 직후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그동안 예고했던 대로 재항고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알리면서, 대법원이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은 기본권 보호를 책무로 하는 최고법원이고,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므로 재항고 사건을 5월 31일 이전에 심리, 확정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이 크고, 쟁점이 잘 알려진 만큼 대법원이 신속하게 심리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이날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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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도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이지 않아
[연합뉴스 자료사진]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다만 의대 재학생들의 경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며 원고 적격은 있다고 판단했지만,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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