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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대입시 '안개' 걷혔다…이달말 모집요강에 '새 의대정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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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875 회 작성일 24-05-16 20:2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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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별로 보류·부결됐던 "학칙 개정" 재개 전망

의료계 재항고 시 대법원 판단도 "변수"…입시 불확실성 남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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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열풍' 더 거세지나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기각됨에 따라 지금껏 그간 "안갯속"에 있었던 2025학년도 의대 입시 역시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증원에 필요한 학칙 개정을 보류했던 대학들과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심사 중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관련 절차 진행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대학들은 교육여건을 고려해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이전보다 1천500명가량만 늘리겠다고 밝혔는데,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고 이달 말 "대입 수시모집요강"이 발표되면 사실상 올해 의대 입시의 방향성은 뒤집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 효력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함에 따라 2025학년도 대입전형을 위한 관련 절차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넉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하는 의대 모집인원이 확정되지 않아 그간 수험생·학부모들의 혼란이 컸지만, 이러한 불확실성은 해소됐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대학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입전형심의위원회를 열어 각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 모집인원 세부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고3 수험생과 학부모가 입시를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끔 대교협이 고2 4월 말(대학 입학연도 개시 1년 10개월 전)까지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의대 모집인원을 늘리려면 이미 발표된 시행계획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번 집행정지 항고심 재판부가 심리 전까지 증원에 대한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하면서 관련 일정이 보류됐었다.


대학들은 늘어난 의대 정원을 학칙에 반영하기 위한 "학칙 개정" 절차도 다시 진행하게 된다.


일부 대학은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 이후 다시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관련 일정을 보류하거나, 이달 중하순으로 연기한 바 있다.


앞서 증원 대상에서 제외된 서울지역 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를 제외한 전국 31개 의대 운영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에서 전년 대비 1천469명을 더 선발하겠다는 시행계획을 대교협에 제출했다.


이들 선발인원에 대한 정시·수시모집 비율이나,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 등도 모두 시행계획에 포함된다.


대교협이 변경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해 각 대학에 통보하면 대학들은 이를 반영해 이달 말 "2025학년도 수시모집요강"을 발표한다.


수시모집요강이 발표되면 올해 입시는 일단 모집요강에 따라 진행된다. 의대 증원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다는 얘기다.


7월 8일에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원서접수가 시작된다. 일부 대학은 재외국민 특별전형에서도 의과대학 정원의 일정 비율을 "정원 외"로 모집한다.


9월 9일부터는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12월 31일부터는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의료계가 곧바로 재항고하고 대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일 경우 입시 판도가 다시 뒤흔들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수시모집요강 발표 이후에도 정부는 물론, 수험생·학부모들이 마음을 졸이는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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