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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계 집단행동 '지속 vs 중단' 갈림길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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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790 회 작성일 24-05-16 20:2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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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 "장기전" 준비하지만, 동력은 약화 가능성

의대증원 확정 임박에 "더는 집단행동 실익 없다" 지적도

고연차 전공의, 전문의 자격 취득 1년 늦어질 수도…20일 "복귀 마지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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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병원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의과대학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각하되면서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지속할지,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할지 갈림길에 섰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 교수 등이 의대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법원 결정으로 정부는 의대 증원 절차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지만, 의료계는 침통한 분위기 속에 "다음 스텝"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의료계는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부터 기각·각하 시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고 예고해왔지만, 이달 말 대학별 증원 절차가 마무리되는 만큼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에 투쟁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다만, 법원 결정으로 의료계의 반발이 확산하고 전공의들의 "미복귀" 상황이 굳어지면서 장기전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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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속 대학 병원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집단사직 전공의 복귀 "미지수"…"복귀할 명분 사라져"


우선 지금까지의 집단행동을 주도해왔던 전공의들이 "대거" 복귀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는 게 의료계의 중론이다.


법원 결정으로 전공의들이 복귀할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지난 2월 20일 전후 전국의 수련병원에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현장을 떠났다.


당시 전공의들은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 일곱 가지를 요구했다.


이 중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의대 증원 백지화"가 요원해진 만큼 전공의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모양새다.


더욱이 법원의 결정과 관계없이 개인적인 선택에 따라 돌아가지 않겠다는 전공의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갈등 국면에서 전공의들 내부에서는 "정부가 의사를 악마화한다"는 반발이 확산해왔다.


의대 교수들 사이에서는 정부에 실망한 전공의들 상당수가 이미 병원을 떠나 돌아오지 않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법원 결정으로 이러한 상황이 굳어질 수 있다고 본다.


"빅5" 병원의 교수 A씨는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다면 그나마 일부 전공의들에게 병원으로 돌아올 명분이 됐을 것"이라며 "이들이 얼마나 돌아올지는 현장에서도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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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사단체 갈등 계속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의대 교수들 "장기화" 각오한다지만…실행 동력은 떨어질 가능성


의대 교수들은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집행정지를 신청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즉각 항고하기로 했고, 각 병원 의대 교수들은 "주 4일 근무" 등으로 투쟁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전공의 없는 비상진료체계가 더 길어질 가능성을 고려해 휴진 등 근무 시간 재조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의비는 "매주 1회 휴진"을 계속하는 방안, "1주일간 휴진"을 단행하는 방안 등을 모두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별로 법원 결정에 대해 논의한 뒤 내주 총회를 열어 향후 대응 방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교수들의 휴진이나 사직 등이 "응집력"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수들의 집단행동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작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30일과 이달 3일, 10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집단 휴진을 벌였지만, 현장의 호응도가 높지 않아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교수 단체의 휴진 결의는 기본적으로 각 교수가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개별 휴진"이기 때문에 교수들의 참여도가 높지 않으면 파급력을 갖기 힘들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도 거론됐지만, 실제로 사직을 단행한 교수들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체 의사 회원을 동원해 총파업 등 다른 집단행동을 선포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실제 행동으로 옮겨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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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언제까지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더이상 집단행동 "실익" 없단 지적도…20일 복귀 마지노선


의료계 일각에서는 더 이상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게 의미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집단행동을 계속해봤자 실익을 얻기 힘들다는 얘기다.


재항고를 하더라도 대법원 결정은 이달 말을 넘기고 나올 가능성이 큰데, 그때는 이미 각 대학이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발표하는 등 의대 정원을 확정한 뒤다.


의료계는 서두르면 이달 안에도 대법원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기본적인 절차 등을 고려하면 물리적인 시간이 충분치 않은 게 사실이다.


특히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이 조만간 3개월에 이르면서 이제 "개인의 진로"를 위해서라도 복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온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에 한 달 이상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이때 추가로 수련해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 수련 공백이 3개월을 넘기면 그해 수련을 수료하지 못해 다음 해 초에 있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공의들은 지난 2월 20일부터 병원을 이탈한 만큼 이달 20일 후에는 수련기간 공백이 3개월을 넘기게 된다.


이 안에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앞둔 레지던트 3·4년 차는 2025년이 아닌 2026년 초가 돼야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다. 복지부는 이들을 구제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법원 결정 이후 이달 말에 내년도 의대 정원이 확정되면 수련기간 공백이 생긴 전공의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전문의를 따고 의업을 지속할 계획이 있다면 이런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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