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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보완으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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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556 회 작성일 24-05-16 13: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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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결될 경우 대법원에 조례무효확인의 소 제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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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72시간 천막농성 해단식
(서울=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1층 현관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72시간 천막농성' 해단식을 하고 있다. 2024.4.29 [서울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16일 요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인권과 교권은 대립 관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오늘날 교권의 추락은 과도한 입시경쟁과 교육의 상품화, 사회 환경의 변화,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아동학대죄의 과잉 적용, 교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 매뉴얼 부족 등에서 생겨나는 복합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방적 폐지가 아닌 보완을 통해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마련해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선진 인권 도시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시의회에 재의 요구서를 제출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 종교,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단독으로 서울 학생인권조례안 폐지안을 의결한 바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를 과도하게 부각해 교권 침해의 주요 원인이 됐다며 폐지에 찬성했다.


한편 재의 요구를 시의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를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데 이조차도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불가피하다.


이에 서울시교육청과 야권에서는 조례가 아닌 법령인 "학생인권법"을 제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단체의 반발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폐지될 경우 대안으로 떠오르는) 학생인권법은 (교사를 포함해) 포괄적인 권리를 규정한 규범이며 교사를 처벌하기 위한 형사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6월 정기회에서 (재의신청한 것이) 재의결될 경우 조례무효확인의 소를 대법원에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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