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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심야버스 무기반입금지·성추행 예방안내…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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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723 회 작성일 24-05-16 12:5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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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시외버스에도 운전자 보호 격벽 의무화 확대 적용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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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 심야버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그간 심야버스 안전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사항을 기초로 실태 조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장거리 심야버스 이용객 안전에 대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최근 해외 여행객 증가와 관광 업황 회복으로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해 심야 시간대에 먼 거리를 장시간 여행하는 승객이 늘어나는 가운데,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민권익위는 설명했다.


권고 사항은 버스 내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첨단 안전장치 도입 기반을 통한 피해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무기·흉기, 마약류 등을 차내 반입 금지 물품으로 규정하고 차내 안내 방송에 성추행·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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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버스
[촬영 이충원]

아울러 현재 시내버스에만 의무화돼있는 운전자 보호 격벽을 고속·시외버스까지 확대·적용하라고 권했다.


또 안전 운행에 필요한 첨단 장치들의 국내 도입·확산을 위해 성능 기준과 평가 방법 등을 마련하라는 내용과 심야 운행 중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라는 내용도 권고 사항에 담겼다.


구체적으로 차내에 비상벨을 설치해 범죄 발생 시 다른 승객·운전자에게 신속히 상황을 전파하고,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 등이 사고를 인식해 교통사고 현장 정보를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전송해주는 "차량정보통신 기반 긴급구난체계"(e-call) 서비스를 도입해 긴급 상황 발생 시 외부와 실시간 사고 정보를 연계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심야 차내 소등 상태에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폐쇄회로(CC)TV 규격과 장소 등을 구체화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권익위는 심야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안의 이행을 국토부에 지속해서 촉구할 예정이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 안전은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비용 절감 등 경제적 논리에 양보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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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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