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당하게 진폐급여 못받은 환자…대법 "임금상승분 반영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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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결 어기고 진폐증 장해급여 미지급…대법서 근로자 승소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진폐증 환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잘못으로 장해급여를 받지 못하다가 뒤늦게 지급 결정을 받았다면 그때까지의 평균임금 상승분을 반영해 급여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A씨가 공단을 상대로 "보험급여 차액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4년 진폐증 판정을 받고 요양에 들어갔다. 당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완치가 불가능한 진폐증 환자에게는 장해등급이 결정된 즉시 장해급여를 주어야 했다.
공단은 그러나 대법원판결을 따르지 않다가 같은 취지의 판결이 계속 나오면서 2017년 뒤늦게 업무 처리 기준을 변경해 요양 중인 진폐증 환자에게 장해급여를 주기로 했다.
A씨는 2016과 2017년 두차례 장해급여를 달라고 신청했는데, 공단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진폐증 판정으로부터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으므로 청구권을 잃었다는 취지다.
이후 "요양 중이라는 이유로 공단이 장해급여 청구를 거절할 것이 명백해 진폐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공단이 소멸시효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2018년 확정됐다.
공단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2018년 4월 A씨에게 장해보상 일시금으로 901만원을 줬는데, A씨가 진폐증 진단을 받은 2004년의 평균임금인 9만1천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액수다.
A씨는 이 같은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8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해급여 액수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A씨의 경우에는 2004년이다.
소송의 쟁점은 A씨의 사례처럼 "사유 발생일"과 실제로 보험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날(지급결정일) 사이에 시간적 격차가 큰데도 사유 발생일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장해급여를 주는 게 맞는지다.
A씨는 수년간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이 늘어난 만큼 이를 반영해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우선 "피고(공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급여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급을 늦춘 경우 산재보험법은 지연보상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재해근로자가 손해를 보전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제도 미비의 상황에서 부당한 지급 거부·지체 시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는 것은 재해근로자의 보호와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며 "보상금 산정 시 적용되는 원고(A씨)의 평균임금은 지급결정일까지 증감한 금액"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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