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美 법원 "머스크, 바빠도 당국 소환조사 응해야" 최종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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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위, X 인수 의혹 관련 강제 조사 요구 소송서 승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엑스(X·옛 트위터) 인수 과정에서 제기된 불법 의혹을 조사 중인 가운데 미 법원이 머스크에게 SEC의 소환 조사에 응하라고 최종 명령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 재클린 스콧 콜리 판사는 머스크의 SEC 소환 조사 출석을 명령한 치안판사의 지난 2월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콜리 판사는 SEC의 소환 조사 심문 시간을 5시간으로 제한하고, 이를 6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앞서 콜리 판사는 지난주 이 소송의 심리에서 머스크가 소환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변호사에게 "그렇다면 머스크 씨가 매우 중요하고 바쁜 사람이기 때문에 SEC가 그를 조사할 수 없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번 판결은 머스크가 트위터(현 X·엑스) 인수 과정 의혹에 관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SEC가 지난해 10월 제기한 소송을 심리한 끝에 내려진 것이다.
SEC는 머스크가 2022년 당시 트위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증권법과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놓고 조사를 벌여왔다.
머스크는 2022년 4월 4일 트위터 지분 9.2%를 인수했다고 공개했는데, 이는 SEC의 공시 마감일로부터 11일이 지난 후였다. 머스크는 또 처음에 SEC에 제출한 서류에서 트위터 인수 계획이 없다고 했다가 뒤늦게 인수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SEC는 조사 착수 후 두 차례에 걸쳐 화상으로 머스크의 증언을 받은 뒤 추가 증언을 요청했으나, 머스크는 이를 거부했다.
또 머스크 측은 "SEC의 요구가 선을 넘어 괴롭힘의 영역으로 들어섰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머스크와 SEC는 지난 5년여간 여러 사안으로 부딪히며 분쟁을 이어왔다.
2018년 머스크가 테슬라 상장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트윗을 올렸다가 번복하자 SEC는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책임을 묻겠다며 머스크를 주식 사기 혐의로 고발했고, 이후 머스크의 벌금 납부와 함께 테슬라 사내 변호사들이 머스크의 트윗 일부를 미리 점검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머스크가 2021년 11월 다시 트위터에 자신의 테슬라 지분 10%를 매각할 수 있다는 글을 올려 테슬라 주가가 급락하는 일이 벌어지자 SEC는 머스크의 합의 사항 위반 여부를 따지는 조사에 나섰고, 머스크는 SEC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최종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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