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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처법 이후 노동자 5명 잇단 사망…세아베스틸 대표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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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607 회 작성일 24-05-14 20: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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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공장 공장장도 산업안전법 위반…오늘밤 구속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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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마친 세아베스틸 대표
(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14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마친 김철희 세아베스틸 대표가 고용노동부 관계자들과 이동하고 있다. 2024.5.14 [email protected]

(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노동자 5명이 숨진 특수강 제조업체 세아베스틸(옛 기아특수강) 김철희(59) 대표이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4일 밤에 결정된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김민석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했다.


이날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한 김 대표는 오후 5시 30분께 심문을 마치고 나와 "숨진 노동자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 "중대재해에 대한 세아베스틸의 입장을 밝혀달라"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았다.


김 대표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장 A씨 또한 마찬가지로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나섰다.


김 대표와 A씨는 사업장 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가 있는 중대재해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5명이 숨졌다.


2022년 5월에는 지게차에 치인 노동자가 숨졌고, 같은 해 9월에는 철강 제품과 트럭 적재함 사이에 끼인 노동자가 사망했다.


또 2023년 3월에는 연소 탑을 청소하던 노동자 2명이 고열의 연소재에 화상을 입어 치료 중 사망했고, 올해 4월에는 협력업체 직원이 배관에 깔려 숨졌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지역 노동계는 세아베스틸의 중대재해 발생 이후 잇따라 성명을 내고 법원에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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