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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직원 월급 줄 돈을 가족에 송금…'악의적 체불' 사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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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151 회 작성일 24-05-14 19: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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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촬영 고미혜]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3억원이 넘는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고 재산까지 은닉한 사업주가 노동당국에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억1천만원을 체불한 부산 지역 제조업체 대표 A(64)씨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경영 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지난해 12월 공장 가동을 중단한 이후엔 퇴직금까지 밀렸다.


체불 임금 중 A씨가 직접 청산한 금액은 2천600만원에 불과하다. 정부가 체불 근로자에게 대신 주는 대지급금을 통해 3천400만원이 청산됐는데 A씨는 이 대지급금 중에서도 504만원만 변제한 상태다.


심지어 주 거래처로부터 납품 대금을 모두 받아서 체불액 청산이 가능한데도 이를 직원들에게 주는 대신 차입금 상환 형식으로 배우자와 딸에게 송금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이에 부산북부지청은 A씨가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체불했다고 보고 지난 7일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 자리에서 "임금 체불을 반사회적 범죄로 간주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으로 체불임금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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