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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대생 위해 학칙도 바꾼다?…대학들 '1학기 유급 미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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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263 회 작성일 24-05-14 10:4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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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반대 동맹휴학에 "집단유급" 위기 고조

원격수업 전면확대·방학 때도 수업…정부에 "의사 국시 연기"도 건의

"의대생 특혜" 논란 불가피…"현 상황만 모면하는 땜질처방"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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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적한 의학도서관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대학들이 원격수업을 전면 확대하고, "1학기 유급 미적용" 특례 규정을 검토한다.


의대 졸업자와 졸업대상자가 치르는 의사 국가시험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대정부 건의도 나왔다.


대학들은 "유급 마지노선"을 뒤로 미루며 어떻게든 현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지만, 의대생만을 위한 "특혜"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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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이번주 분수령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의대생 집단유급 막아라"…원격수업 전면 확대하고, "학년제" 검토까지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전국 37개 대학은 전날까지 의과대학 학사운영과 관련된 조치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탄력적인 학사운영을 통해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을 막겠다는 취지다.


각 의대는 한시적으로 대면·비대면 수업을 병행하고 있는데, 원격수업을 전면 확대해 1학기 내내 대면·비대면수업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수업시간에 수강하지 않더라도, 정해진 기간에만 수강하면 출석을 인정한다.


일부 대학은 1학기에 한시적으로 유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특례규정 마련을 검토하고, 학점 미취득(F) 과목은 2학기에 이수하도록 기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한다.


이는 학사 관리가 매우 엄격한 의대의 특성을 감안한 조치로 읽힌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집중이수제와 유연학기제 등을 활용해 1학기 수업을 2학기에 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나아가 학기당 15주씩 두 학기 진행하는 "학기제"를 아예 "학년제"로 전환해 2024학년도 안에 30주 수업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예과 1학년의 경우 통상 6학점(2과목)∼9학점(3과목)인 계절학기 최대 이수학점을 상향 조정하고, 추가 강의 개설 등을 추진한다.


본과생의 경우 현 교육과정상 실습수업이 대부분 3학년에 집중된 점을 고려해, 3학년 교육과정에서 수업시간 확보가 어려울 경우 4학년 교육과정에서 보완하도록 한다.


실습 수업기간 확보를 위해 주말을 활용한 집중 운영방식도 검토한다.


의대생들 사이에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대학 내 신고·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학생들의 원격수업 참여 여부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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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의대생 피켓 시위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의대생만을 위해 "특례" 마련한다?…형평성 논란 불거질 듯


현행 의료법은 의대 졸업자나,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자가 국가시험에 합격했을 때 의사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대 4학년생이 국시를 치르더라도 제때 졸업하지 못할 경우 의사 면허를 취득하기 어렵다.


이에 대학들은 9월 시작하는 의사 국가시험 일정과 7월 원서접수 기간을 연기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학생들이 비대면수업 등을 통해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실기→필기" 순서인 시험을 "필기→실기" 순서로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학들은 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을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했다.


다만, 대학들 사이에서는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현 상황만 모면하는 "땜질 처방"으로는 집단유급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더구나 이러한 방안 가운데 일부는 "특혜" 시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특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원격수업을 전면 확대할 경우 타 전공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유급 미적용" 특례 역시 학칙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인 만큼, "의대생만을 위해 학칙마저 바꾼다"는 비판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


이미 공지된 국시 일정을 조정하거나, 필기·실기시험 순서를 바꾸는 것 역시 "특혜성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에 큰 부담이다.


실제로 2020년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다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집단반발로 백지화했을 당시 국시 일정을 한 차례 미루고, 이듬해에는 국시를 2번 시행해 "추가 응시"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는 대학들의 이러한 조치들이 "특혜"가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의사 국시 연기 등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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