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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토장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반대…주택기금 1조 손실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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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673 회 작성일 24-05-13 18:5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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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주택 경매 후 손실 확정되면 피해구제 방안 논의하자"

"기금 외 재정 일부 투입" 가능성 열었지만…"국민적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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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복지주택 찾아 간담회 가진 박상우 장관
(서울=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경기 시흥 고령자복지주택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자체 합동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4.5.11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선(先)구제 후(後)구상" 방안을 담안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반대하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1조원 이상의 손실이 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피해액을 경매 이후 정확히 산출할 수 있으므로 특별법 개정안을 서둘러 처리하지 말고, 추후 타당한 재원을 마련한 뒤 적절한 피해 보전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야당이 제출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야당 안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 통장을 기본으로 하며, 언젠가는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할 부채성 자금"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무주택 서민이 잠시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면 수조원으로 예상되는 손실이 고스란히 다른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이는 주택도시기금을 담당하는 주무 장관으로서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매가 실시된 이후 권리관계에 따른 손실액이 확정되면 정확한 피해액을 산출할 수 있다"면서 "이 피해액을 대상으로 활용 가능한 타당한 재원을 마련한 뒤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적절한 보전 방안을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말고, 좀 더 시간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자는 뜻이다.


박 장관은 "야당이 이달 28일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데, 집행이 굉장히 어려운 법을 통과시켜 놓으면 오히려 혼선이 빚어져 피해자들이 더 고통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공공 매입을 신청하면 채권 매입기관이 공정한 가치 평가를 거쳐 채권을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채권 매입 가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비율 이상으로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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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촬영 임성호]

박 장관은 "피해자들의 임대보증금 반환 채권은 경매 과정을 거쳐야 얼마짜리라는 것이 확정되는데, 가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채권 평가를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겠느냐"며 "채권 가격이 확정되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구제) 방법을 논의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금을 제외한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데서 이전보다는 진일보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게 박 장관의 시각이다.


박 장관은 특히 주택도시기금을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는 데는 강하게 반대했다.


그는 "현재 국민들이 특별법의 "선구제 후회수" 정도만 알지, 청약 통장을 가진 몇백만명은 (피해 구제에 기금을 사용한다는) 내용을 모를 것"이라며 "모르는 상태에서 일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가, 정치권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면 6개월, 빠르면 3개월 안에도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다시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더욱 강화된 주거 안정과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도로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달 28일에 급하게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 안 시켰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이날 밝힌 피해 지원 방안은 기존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박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 집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경매에 적극 참여해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원하는 기간 최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국토부가 시행 중인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활용한 피해주택 매입과 피해주택 협의매수를 말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피해주택이 경매에 갔을 때 LH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의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피해자 전용 저리대출 요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으며, 임차인이 자기방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임대인 정보 제공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은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빨리 전환해 안정적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선(先)주거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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