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대증원 법원판결에 '촉각'…교수들 "정부자료 공개·정책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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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인용되면 "내년도 증원 제동", 기각되면 "사실상 증원 확정"
의대교수들 "정부 제출 자료 국민에 공개하고, 정책 허구성과 문제점 밝히겠다"
의대증원 현실적 어려움 토로하는 최중국 교수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의·정 갈등 사태의 분수령이 될 "의대 증원 효력 집행정지 신청" 법원 판결이 이번 주로 예정돼 의료계와 정부가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판부 요청에 따라 정부가 의대 증원 결정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자, 의대 교수단체 등은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국민에 공개하고 증원 등 의료정책의 타당성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이르면 이날, 늦어도 17일 판결을 내린다.
서울고법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지난 10일 정부는 법원에 50여건에 달하는 증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2천명"의 근거가 된 연구보고서 외에도 주요 보건의료 정책을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과 교육부 자문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회의 결과 자료, 대학 수요조사 검토를 담당한 "의학교육점검반"의 활동 보고서 등이 포함됐다.
법원은 이들 자료를 검토한 후 집행을 정지하는 "인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또는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각하" 중 한 가지 판결을 내린다.
인용되면 내년도 의대 증원에는 제동이 걸리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실상 증원이 확정된다.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은 "각하"였다.
'사법부가 지켜주세요'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이번 항고심이 이렇듯 사태의 분수령이 되자 의대생·학부모·의사 등 4만여명은 "정부의 의대 증원이 부당하다"며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탄원서에 "2천명 증원의 근거 연구들은 정부가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한 것이고, 최근 각 대학이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2천명이라는 숫자가 아무런 근거조차 없음을 정부가 자인한 것"이라고 적었다.
의대 증원 정책의 타당성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첨예한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공개하고 보건의료 정책을 검증·평가해 국민에 알리기로 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과 집행정지 신청인 측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13일 오전 10시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위원 명단 등이 제출되지 않았다"며 "2천명 증원"의 타당성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전의교협과 대한의학회는 이날 오후 1시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지난주 발족한 "(의대 증원) 과학성 검증 위원회"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의사인력 추계와 지역·필수의료 정책 등이 과학적·합리적 근거에 기반했는지 평가한 결과를 발표한다.
전의교협 관계자는 "정부 측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정부 주장에 허구성이 있다는 것과 증원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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