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본여성 원정 성매매 알선한 업주 구속기로…질문엔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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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일러스트)
제작 김해연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일본 여성들의 한국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업주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2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전은진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 일본 여성과의 성매매를 광고하고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 30대 업주 박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10분께 법원에 도착한 박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현지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어떻게 구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최소 지난해 11월부터 경기 성남 사무실에서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으로 광고 글을 올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20대 초중반의 일본인 여성 3명을 성매매처벌법,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체포된 여성들은 이달 초 성매매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했는데도 입국 목적을 관광으로 허위 작성한 정황이 포착돼 신병이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됐다.
경찰은 현지에서 여성들을 모집해 한국으로 보내는 중개인이 있는지 등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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