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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근로자 60% 가족돌봄휴가 '그림의 떡'…"실효성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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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24 회 작성일 24-05-12 12: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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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휴가·휴직 설문…"비정규직·저임금일수록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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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직장인 10명 중 6명은 가족돌봄휴가나 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13일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


응답자의 59%는 질병과 사고, 노령으로 돌봐야 할 가족이 있어도 가족돌봄휴가나 휴직을 자유로이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


근로환경이 안정적이지 않거나 급여가 적을수록 휴가·휴직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


정규직 근로자 중에선 51.3%가 가족돌봄휴가·휴직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70.5%가 돌봄휴가·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월 급여 150만원 미만인 응답자의 73.9%는 가족돌봄휴가나 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없다고 했다. 반면 500만원 이상에선 이 같은 답변이 40.7%에 그쳤다.


공공기관에선 민간기업보다 비교적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했다.


공공기관 근로자 중에선 사용이 어렵다는 비율이 38.2%였지만 민간기업의 경우 직원 규모가 작을수록 사용이 힘들다는 응답 비율은 높았다.


사업장 규모별로 300인 이상은 41.6%, 30∼300인 미만은 57.9%의 비율을 보였다. 5∼30인 미만에선 66.9%,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중에선 72.1%가 자유로운 사용이 어렵다고 답했다.


상대적으로 휴가·휴직이 자유로운 공공기관에서도 신청 100일이 지난 뒤에야 "사용 불가"를 통보받은 사례가 있었다.


공공기관 직원 A씨는 70대 어머니가 지체장애 3급에 지병까지 앓아 지난해 7월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했다. 그러나 사측은 100일 후에야 "휴직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불가 통보를 내렸다.


A씨는 사측의 통보 때 "3급 장애인은 중한 장애인이 아니다", "형제간에 돈을 내서 간병인 쓰는 방법도 있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 김현근 노무사는 "가족돌봄휴직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고 현행법상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조차 없는데도 이렇게 활용이 어려운 현실은 사업주의 "일과 삶, 일과 가정의 균형"에 대한 태도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지점"이라며 "돌봄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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