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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건만남 미끼로 강도 행각 벌인 10대들에게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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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458 회 작성일 24-05-10 15:5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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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조건만남을 미끼로 금품 갈취를 시도하고 흉기를 휘두른 10대 소년범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10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18)군에 대해 징역 장기 4년·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군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17)양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1월 21일부터 이틀간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해 상해를 가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군은 피해자들을 위협하며 흉기를 휘둘렀고 김양은 피해자들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뒤져 금품을 빼앗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정신적 피해가 중대했을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했다"며 "특히 (박군은) 다수의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다만 "이들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형사 공탁했다"며 "박군이 흉기를 함부로 사용해 피해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가할 것이라는 점까지는 김양이 확정적으로 단정하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과 공모해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한 혐의를 받는 김모(18)양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오는 30일로 선고 기일이 미뤄졌다.


한편 법원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형을 선고한다. 소년범의 교화를 위해 수형 성적에 따라 형을 탄력적으로 집행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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